“카페는 안 되고 베이커리 카페는 된다?” 창업자금 과세특례
부모님이 자녀의 창업을 돕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법상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창업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위험하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창업의 범위가 생각보다 좁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카페는 안 되지만 베이커리 카페는 된다’는 기준이 논란이 됐다. 도대체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이번 글에서는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개념부터 실제 적용 기준과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본다.
30대 창업, 부모님 자금으로 가능할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업 자금을 증여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만 60세 이상 부모가 만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일정 금액까지 5억 원 한도로 세율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는다.
카페는 안 되고 베이커리 카페는 된다?
최근 세무 업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문장이다. 왜 카페는 안 되는데 베이커리 카페는 되는 걸까? 그 이유는 국세청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커피를 제조·판매하는 ‘음료업’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지만, 직접 빵을 생산·판매하는 ‘제과·제빵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커피만 파는 카페는 특례 대상이 아니지만, 빵을 굽는 베이커리 카페는 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가능: 제과·제빵·도시락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 불가: 음식점업, 일반 카페,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 판단 기준: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및 실제 영업 형태
국세청이 정한 ‘창업’의 기준
국세청은 단순히 ‘가게를 새로 열었다’고 해서 모두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아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①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한 경우
② 동일한 사업을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업한 경우
③ 사업 목적이 부동산 임대, 주점, 숙박, 음식점 등인 경우
즉, 법적으로는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처음 사업을 개시하는 것’만 창업으로 본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은 대부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 혜택을 지키는 시간표 – 2년, 4년, 10년 규칙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았다면 끝이 아니다. 특례를 유지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2·4·10년 규칙’이라 부른다.
▶ 2년 이내 창업 –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창업해야 함
▶ 4년간 유지 – 창업 후 4년 동안 동일 업종에서 사업을 유지해야 함
▶ 10년 내 처분 금지 – 창업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처분하면 세금 추징
이 중 한 가지만 어겨도 특례 혜택이 취소되어 기존 증여세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받고 끝’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세제 혜택’이다.
실패하지 않는 자금 계획의 비밀
창업자금 특례를 고려할 때는 세무사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 임대차 계약 형태, 자금 출처 등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단순히 세금 혜택만을 목적으로 창업하면 실패 위험이 높다. 정부가 강조하는 특례의 취지는 ‘실제 사업 활성화’에 있다. 따라서 자금 운용 계획, 매출 구조, 사업 지속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창업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전략이다. ‘카페와 베이커리 카페의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세법상 그 경계가 명확하다. 국세청 기준을 알고 준비한다면, 부모의 지원이 자녀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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