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및 대상 안내

KBS 수신료 면제 제도는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44조에 따라 운영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나 기관은 수신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면제의 종류, 대상, 신청 절차 및 법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면제 처리는 반드시 본인 신청이 필요하며,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KBS 수신료콜센터 또는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면제 개요

수신료 면제는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등록 면제: 수상기 자체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납부 면제: 등록은 하되 수신료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면제는 가정용 수상기에 한하며, 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수상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제 신청은 본인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수상기 등록 면제 대상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기 등록이 면제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 한 세대 내 동일 주택에서 2대 이상 보유 시 1대 외의 수상기
  • 개인 휴대용 이동 수상기
  • 자동차·선박·항공기 내 수상기
  • 흑백 수상기
  • 출고되지 않은 제조사 보유 수상기
  • 판매 또는 수입판매 목적의 보관 수상기
  • 전기 미공급 지역 내 수상기
  • 관세법상 장치 중인 수상기
  • 폐가전 수집업자 보관 중인 수상기
  • 군 및 교정시설 내 수상기
  • 한센병 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수상기
  • 학교 교실·유치원·경로당 내 교육용 수상기
  • 국가·지자체 공무용·홍보용 수상기
  • 외국기관·주한 외국군대 소속원 수상기
  •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사무소 내 수상기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신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단, 영업용 공간에 설치된 수상기는 제외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
  • 독립유공자 유족 및 5·18민주유공자 부상자
  • 시각·청각장애인 가정
  • 압류·질권 설정으로 타인이 보관 중인 수상기
  • 휴업 중 또는 전력사용량 0kWh인 영업장 수상기
  • 월 전력사용량 50kWh 미만 가정의 수상기 (별장 제외)
  • 난시청지역 거주자 보유 수상기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수상기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수신료 면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다음 기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처
- KBS 수신료 콜센터
- 관할 한전지점
- KBS 지역 사업지사

제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면제 사유 증빙자료

면제 사유 발생 즉시 신청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확인된 후 면제 승인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신료 면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면제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 서류가 필요합니다.

Q. 면제 기간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면제 효력이 유지되며,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현재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법적 근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등록 면제) 및 제44조(납부 면제)에 근거합니다.